고별식에 관해

  • 세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
  • 죽은 이의 육신이 성령의 성전이었음을 기리는 것

한국 교구들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골만 있거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도 고별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도문은 알맞게 바꾸어 적용하고, 유골도 없는 경우에는 성수 뿌림과 분향은 하지 않는다. (장례미사 지침, 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