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atholic.or.kr/WZ_NP/section/view.asp?tbcode=SEC01&cseq=2&seq=214162
교회는 사적 계시를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는다. 바오로 사도의 권고처럼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1테살 5,21)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 동시에 철저한 식별을 요구한다. 1978년 이후 46년 만에 전면 개정돼 2024년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발표한 「초자연적 현상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에서는 ‘초자연적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단순한 결론 대신, 여섯 단계의 판정 체계를 도입했다.
가장 긍정적인 판정은 ‘장애 없음’(Nihil obstat)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발현의 초자연성을 공식 선언하는 것은 아니며, 신자들이 그 현상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영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발현의 진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과 영적 열매다.
교회가 승인한 발현이라 하더라도 신앙 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사적 계시에 대한 교회의 승인은 ‘신앙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